■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26 오후 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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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그 동안 제조업체 또는 외감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논란이 되어왔던 재무상태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적격심사기준을 대폭 개선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감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있으나, 개인기업(정부구매입찰의 90% 이상 차지)은 회계감사 통제가 없어 허위 재무제표 제출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에 외감범 적용업체의 경우 개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평가 등 재무상태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아 해당 업계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적격심사대상자가 재무상태평가에서 재무제표에 의한 방식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개인기업)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결산서에 첨부토록 해 분식회계의 소지를 줄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은 2억1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정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분야를 없애 정부조달시장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입찰참가 업체간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신인도 배점한도를 조정(+12∼-10 +6∼-5)하고 신인도 평가항목 중 정부조달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은 적용범위를 국내입찰로 한정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다.

또한, 신인도평가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항목 신설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가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사회적 약자지원 정책에 부응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