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수요물자 구매위임 범위 상향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01 오전 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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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2002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구매권 대폭 확대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지자체의 자율구매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를 4월 1일 시행하였다.

이에따라 조달청장으로 부터 수요기관에 구매위임된 범위가 국내물자의 경우 종전 품명당 5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외자물자 : 종전 미화 5만불미만에서 미화 10만불 미만) 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지방화·분권화 시책에 맞추어 수요기관의 자율 구매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수요기관의 자율구매 범위 상향조정으로 자체구매 능력을 갖춘 자치단체의 조달요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날 조달행정이 더욱 더 전문화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자조달체제로 변화하면서 조달업무를 중앙조달전문기관에 아웃소싱(outsourcing)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G2B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