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업무수행
 가. 관수배정
   1. 공정한 물량배분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과 조합의 운영규정에 정한기준과 원칙의
       철저 준수
   2. 조합원별 배정기준(Share)은 공장실태조사 자료와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하게
       책정
   3. 배정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투명하게 상시공개
   4. 특정 물량에 대한 현장, 수요처, 조달청 및 조합원등이 요구하는 연고배정은 절대 불수용
 나. 특수규격 총액계약 및 업체선정
   1. 단가 계약외의 특수규격에 대한 총액계약 요청건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에 정보공개
   2. 공사현장 인근 조합원에 납품참여 희망여부를 문서로 조회
   3. 복수 참여시 균등 배정하고 배정누계 물량에 합산처리
2. 품질향상 철저 지도
 가. 품질관리 교육강화
   1. 대표자 품질경영세미나의 내실화(1년2회)
   2. 생산 및 품질관리 책임자 세미나 신설(년1회)
 나. 품질검사, 제품시험 및 불량품 유통 단속강화
   1. 품질향상 기동점검 실시
   2. 배정기준 산정시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차등배점 적용
 다. 원ㆍ부자재의 품질점검
   1. 레미콘 핵심원자재인 시멘트의 하절기 K강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년1회 샘플을 수거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2. 고로슬레그와 Fly-ash는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등의 불량품 유통을 예방하고 필요시 샘플수거
       시험의뢰 및 시험결과를 조합원에 공지
   3. 원ㆍ부자재에 대한 품질, 수급,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사안발생시 공동 대응책등 강구
3. 조합원 서비스극대화
 가. 조합원 지향적 그리고 편의적인 사고함양과 신속한 업무처리
 나. 관수납품 및 검수등 수요기관이나 현장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조합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소
 다. 조합업무에 대한 불편사항,개선할 사항 또는 문의사항 등에 대한 성실답변 및 조합원 요구내용
      적극수렴
4. 조합원 복리증진 도모
 가. 조합원의 수익성 개선노력
   1.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합차원의 지원 강화
   2. 관수계약 관련 관계기관, 수요처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나. 현장자가 B/P설치 억제를 위한 조합의 적극개입
   1. 해당사업 시행자, 관할지방자치단체, 시공회사 등에 철회건의 및 독려
   2. 언론과 연계하여 부당성 부각 및 사업조정신청 등
 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대책강구
   1. 조합의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레미콘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3.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조합의 기능과 역할 방안 재정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