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목적
중소레미콘제조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