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 신청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수급
  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부대사업